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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앨범

  • 2023. 제1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등록일  :  2023.03.16 조회수  :  119 첨부파일  :  1681716643@@1차심의회의.jpg
  • ▶일시 및 장소 : 2023.03.16.(목) 12:00 / 태화루



    ▶내용 : 오늘 피해자지원심의회의에서는 존속상해(방화)와 살인미수 사건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지원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결과, 피해자들에게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이번 심의회의에서는 비록 친족에 의한 범죄피해이긴 하지만 지적장애자로서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가 없는 관계로 행복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 후 안정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지원은 물론 향후 출소한 자녀로부터 주거지열람제한과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게 되었다.